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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대리기사·문화센터 강사 등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사, 문화센터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어 이번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총 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5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1인 175만7000원, 2인 299만2000원, 3인 387만1000원, 4인 474만9000원 등이다.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은 6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각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마감은 22일 오후 5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입금은 6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후 소득 하위 순으로 심사해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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