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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벤처확인제도, '양'보다 '질'로 바뀐다

보증·대출 유형 없애고 투자·R&D 유형 집중

 

벤처기업 유효기간 2→3년…확인기관도 선정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주던 기존 벤처확인제도가 확 바뀐다.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연구개발(R&D) 중심의 벤처인증을 대폭 확대하면서다.

 

벤처기업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가 별도로 수행했던 벤처 확인 업무도 민간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 1곳을 선정, 업무를 통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11일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제도는 내년 2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기존의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 가운데 보증·대출 유형을 없앤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벤처기업 3만7216개 가운데 보증·대출유형은 86.2%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벤처투자 유형과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한 연구개발 유형의 벤처인증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자'의 범위를 기존 13개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곳을 더해 21곳으로 늘렸다.

 

또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엔 관련 조직 범위를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더해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까지 4개로 늘렸다.

 

민간 중심의 '벤처확인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벤처확인위원회를 통해 벤처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기관의 구체적 요건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상시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등이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끝낼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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