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LH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및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및 폐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건설 현장 계약 조정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의 추가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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