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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로고 이미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책에 대해 시장에선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겠지만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투기수요로 인해 문턱이 높아진 청약경쟁률로 낮아진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아파트의 인기를 막는데는 역부족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의 경우 청약경쟁률보다는 이미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면서 "실수요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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