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익명검사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클럽 방문자 중 3000여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사는 무료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국에서 85명이 확진됐으며 서울은 51명, 경기 20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으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지금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상태"라며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나와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기지국 접속자 명단도 확보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며 "서울시로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강제적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업소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유사 유흥업소에는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이나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과거 집단 감염이 생겼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태원 사태가 아직 예전 신천지교 사태만큼의 의도적 공익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신천지 집단은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했고 서울시에 허위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협력을 구하고 있다. 이 시간 이후 의도적, 고의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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