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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25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양천구 신월동에 설치된 서울형 집중충전소./ 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은 682건에 달한다. 관련 민원은 작년 1분기 458건, 2분기 579건, 3분기 637건, 4분기 6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달 25일부터 임기제공무원 5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서남·동남권, 서북·도심·동북권으로 나뉘어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민원 발생이 많은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는 급속 589기, 완속 501기 등 총 1090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중 단속 가능한 충전시설은 ▲강서구 에이스타워 마곡 ▲강서구 귀뚜라미냉난방기술 연구소 ▲강서구 마곡중앙광장 ▲강서구 연우넥스트파크뷰 ▲강서구 마곡 M시그니처 ▲강서구 에이스타워Ⅱ ▲구로구 퀸즈파크 구일 ▲성동구 메가박스 스퀘어 ▲서초구 마제스타시티 타워 등 9개소, 26기다. 이는 전체의 2.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차 공간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역에 일반차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 후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2017년 4월 이후 건축허가가 난 건물로 한정돼 단속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단속 가능한 시설이 적다"면서 "단속 방법에 대한 규정도 미흡해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에 의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단속 대상 범위 확대와 단속 방법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전기차 충전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사용 에티켓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 의식을 제고,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 단점을 메워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용 전기차 충전기 1090기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전기 설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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