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물류/항공

항공업계, 6개월 후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유·무급휴직에 임금 반납까지…코로나19 '직격탄'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도 6개월뿐…그 후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서울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리해고 중단 등 촉구 기자회견./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항공업계에 대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으며 유·무급 휴직 등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선은 물론 일부 국내선까지 잠정 중단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막혔고, 외려 고정비용만 나가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른바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업황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항공업계 '큰형님'으로 꼽히는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 휴업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규모이며,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 등 경영상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임금 반납도 시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직원이 매달 최소 15일 이상 쉬는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며, 캐빈승무원과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유급 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 현재 유급 및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휴업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기도 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 LCC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약 7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이후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뒤 업황이 정상화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14일 기준 131명에 달해, 또 다시 외국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심사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길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구조 속에서 항공업계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미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전체 직원 1600명 가운데 345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을 택한 것은 급여를 회사에서 선 지급하고 정부가 후 지원해주는 방식을 운용할 여력조차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대신 임금삭감 폭을 늘리는 안을 사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 이후 정부에서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다. 해당 지원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하고, 국제선 등 비운항으로 유휴인력이 많아 휴직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항공사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