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 단속을 벌여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어야 하므로 벽을 한 차례 뚫어도 배수구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적발된 위반 사례 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였고, 나머지 1건은 벽을 한 차례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사례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는 친환경 보일러만 써야 한다. 미인증 보일러 판매·공급업자는 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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