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5·6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정비창을 개발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 일주일 만에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관망세에 접어 들었다.
1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5월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직전주 -0.04%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된 -0.01%를 기록한 가운데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용산이 2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했다. 용산구 아파트 현재 평균매매가는 3.3㎡당 3804만원, 전세 1739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용산 일대 부동산 시세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포함해 중산시범아파트, 삼각맨션 등 이촌2동(서부이촌동)과 한강로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공급계획이 자칫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6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정비창 인근 이촌2동을 포함해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문의전화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해당 구역의 주거지역(대지면적 18㎡초과)과 상업지역(20㎡초과)은 향후 1년간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다. 이미 재개발 추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정비창 전면1구역은 대부분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해 허가대상이어서 매수심리가 끊겼다. 최근 오른 호가가 다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촌2동(서부이촌동) 시범중산아파트도 5·6대책 발표로 한 때 호가가 뛰었다. 이 아파트 59㎡는 5·6공급대책 이전 7억5000만원에서 대책 발표 직후 호가가 8억∼8억5000만원선으로 5000만원 이상 올랐었다.
서울시 시유지에 지어져 토지소유권이 없는 시범중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39㎡, 49㎡, 59㎡ 등으로 이뤄졌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지상권(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8㎡ 미만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이른 바 '풍선효과'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용산일대 주택 가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용산 내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중대형 고가아파트가 형성된 곳 이외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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