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개발 시대에서 저성장·분권화 시대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연구원은 '분권화 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해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 향상, 지역주권 강화 등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이란 토지, 건물, 기반시설과 같은 도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를 계획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입안 및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으며 자치구는 시가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참여가 제한돼 왔다.
연구진이 도시계획 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및 운영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의 참여·협의 미흡'이 34.6%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이어 '자치구의 민원성 도시계획 입안·결정'(27.9%),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권 미흡'(21.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행사 제약'(15.4%) 순이었다.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 때 구청장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자치구 참여에 제한이 있다"면서 "또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구와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재섭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광역적 수요,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관리의 일체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수립·운영, 주민참여 업무는 자치구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도시계획시설 중 현행 3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공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규모 확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와 권장용도 변경,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일정 규모 이하 공공개발계획 수정과 같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필지 단위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를 위해 자치구가 도시계획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자치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단은 도시계획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향후 점진적인 권한 확대에 대비해 자치구 도시계획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