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일 공포하고 내년 1월에 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2000년과 2001년부터 각각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민간에 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장기계획 수립이 어렵고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며 반복해서 장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 등이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등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물재생센터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시는 미래 전략 물산업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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