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방송통신,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통신 3법' 때문이다.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재난 시 데이터 소실 방지와 성범죄 방지,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은 해법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n번방을 막지 못한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사적검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아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사적인 대화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텔레그램' n번방을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n번방 방지법 자체는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것을 실제로 막을 수도 없다.
아울러 실체가 없는 해외 업체를 규제할 방법도 요원하다. 실제 텔레그램은 서버의 소재가 알려져 있지 않아 사실상 관련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업체의 경우 이미 검색 제한,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의 한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정작 텔레그램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라며 "실효성이 없는데 졸속 처리 된다면 그야말로 면피용 법안이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물론 인터넷 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이에 맞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감시와 견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탄생은 '검열받지 않을 자유'에서 시작했다. 정권의 검열을 피해 만들어졌고, 독재 정권 아래서 소통 창구로도 애용됐다. 가깝게는 홍콩 시위에서도 활용됐다. 그러나 동시에 해킹, 테러 등 다방면에서 범죄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법안 또한 그렇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촘촘하게 법망의 그물을 짜지 않는 법안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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