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해 제도 시행 준비…3년마다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인증을 담당할 민간기관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시행령이 내년 2월12일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 벤처확인기관을 오는 6월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선 3년 마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접수된 단체 또는 기관 중 자격요건을 검토한 이후 6월 중순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지정되면 중기부는 해당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면서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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