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패스'가 급성장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패스는 지난 2018년 기존에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다. 앞으로 패스를 이용할 때는 요금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해지신청도 간편해져 이용자 피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패스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때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정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설 전자 서명 서비스의 절차 미비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같아진다. 공인인증서는 그간 발급받기 까다롭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1년 전 도입된 오래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절차로 들어가고, 민간 업체들의 인증 기술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이동통신 3사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과 출시한 인증 앱인 패스가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 번호나 생체인증으로 1분 내 인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 다중의 보안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무다 인증을 수행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동통신 3사의 설명이다.
패스는 2월 기준, 2800만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대우, KT 등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했다.
다만, 패스 앱 내에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클릭 실수를 하는 경우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패스 앱 사용 중 무료현금이벤트에 지원했는데 주식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달 1만원에 달하는 요금이 결제되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동통신사 패스 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료서비스 가입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경우 개선조치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패스 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해 오는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패스 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