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진정접수 오는 9월 13일 마감 -
영양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관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실, 읍 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 비치했으며, 군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