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신창원이 수감된 독방의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씨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앞서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진정서에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신씨를 오랜 시간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교도소를 탈옥했으나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탈옥을 위해 20㎏ 가까이 체중을 감량하고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는 등 수많은 화젯거리를 낳아 '희대의 탈옥수'라 불리기도 했다. 이후 20여년간 '계호상 독거수용'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독거수용 주간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혼자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신씨는 항상 혼자 있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 자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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