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선호시설(기피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를 조사해 쟁점과 이해관계를 분석,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 소유 기피시설 운영으로 촉발된 갈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비선호시설로 인한 갈등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심각한 갈등에 이르러서야 대화기구가 출범하는 등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쟁점 해소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갈등의 형태가 변형·파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1963년 파주시 용미리에 서울시립묘지 설치를 시작으로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두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총 16건의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년 2건이다. 대표적으로 도로사업소 청사이전,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요인에 관한 갈등,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등이 있다. 작년에는 민생규제 정책 외 1건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해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유발요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작년 11월 25~27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7.4%가 '서울시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 때 45.8%보다 11.6%포인트 높은 수치다.
비선호시설 건설로 인해 서울시와 인접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일부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30.5%에 그쳤다.
시는 이달 중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개월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기피시설 관련 갈등 사례로는 시내 장애인 연수시설, 실버케어시설, 자원회수시설 건립 문제와 시외 장사시설(승화원, 시립묘지), 환경시설(물재생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수용시설(정신병원, 요양원 재활원) 설치·이전 계획 등이 있다.
연구 내용은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분석 ▲갈등유발 요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 파악, 합의 형성 절차 등 대안 검토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점검 ▲갈등관리방안 도출과 숙의절차 설계다.
시는 "과거에는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기피시설을 서울시내 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입지시켜 운영해왔던 서울시로서는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정책의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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