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했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적 검열'을 일으키고, 또 다른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부 위원들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에 대해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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