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국제무역규범 위반등으로 대리인 선임시 최대 5000만원까지 비용 지원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때문에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A사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길 원했지만 비용이 부담돼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해 1000만원을 도움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중기중앙회는 A사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제도란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으로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면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지만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문의는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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