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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역사 속으로…다양한 요금제 vs 요금 인상 우려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인지, 정부의 견제가 없어 오히려 통신요금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투표 결과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통신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 요금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통신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휴대폰 요금제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KT는 시내전화 요금제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요금인가제는 오히려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제출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일이 반복되자 요금 담합을 초래한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해왔고,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돼 1위 사업자도 신규 요금제 내용을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새로운 요금제를 낼 수 있게 됐다. 통신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인가제 폐지로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는 3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독 비싼 요금제를 내는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을 수 있어 오히려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제 폐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견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오히려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7만·9만·11만원대의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제를 통해 반려되지 않았다면 최저 5만원대 요금제가 이난 7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유보신고제'는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내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유보신고제가 기존 인가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요금제를 반려한다고 해도 향후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언제든 요금을 올릴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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