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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두달간 6900만원 부과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 3월 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294건에 총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78건은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 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에 해당했다.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시민 이동량이 많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고 건수가 1145건으로 전체의 68.5%에 달했고, 구간별로는 여의도 구간이 948건으로 56.7%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노면 표시 등으로 구분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에 55.1km가 있다.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와 구분된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에서의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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