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70만원씩 두 달간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에는 2개월 동안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를 57만여곳으로 보고, 이 중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 57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6월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된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다산콜센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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