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약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절반에 달한다. 민간 주체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3종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시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자료에 의하면 시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총 53만6729동이다. 임의관리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한다. 노후도를 보면 10년 미만은 5만2079동, 10~20년은 6만2462동, 20~30년은 17만5144동, 30~40년은 8만5911동, 40~50년은 7만3091동, 50년 초과는 8만8042동이다. 사용 승인 후 30년이 넘은 건물은 24만7044동으로 전체의 46%에 이른다.
지난 2018년 6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용산구 건물이 붕괴하고 같은해 12월 준공 후 28년이 경과한 강남구 대종빌딩에서 기둥 균열이 발견되는 등 노후 민간건축물에서 안전관리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고속철도 교량, 터널, 고속국도와 같이 국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 외에 제3종시설물을 추가해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은 2016년 1758개에서 지난 1월 7186개로 약 4.1배 늘어났다. 올해 1월 기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4587개다. 공공시설물인 토목시설물과 공공건물은 제3종시설물로 일괄 지정됐지만 민간건축물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조사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은 2만동 이상이다. 지정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진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민간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며 "이는 법적으로 민간 주체가 유지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건물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리 효율화를 위해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방취약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연구진은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주변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사업지구(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내·외장재로 인한 주부재 육안 확인 불가 ▲건축주·관리인·실거주자와 사전 조율 부재로 건물 출입 불가 ▲안전점검에 따른 건물 사용제한과 퇴거 등 행정조치를 우려한 주민들의 비협조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박진 부연구위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3종건축물로 지정되는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무관리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관리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시민협력을 끌어내는 방안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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