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예인,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거짓으로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 대표 등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유명 축구감독과 전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이 이 업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해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회원 모집 행사를 열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은 서울지역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에 달한다.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5000원을 납입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터카 등의 상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데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자체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으며,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코인이 상장 취소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쇼핑몰은 영업을 중단해 사실상 폐업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비슷한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다단계 사기가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다단계 사기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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