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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주휴수당도 지급

박원순 시장이 28일 오전 시청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한 일터에 일주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다. 정부가 2018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을 체감, 가입을 회피해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일자리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라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우선 시는 건설사가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20% 초반대인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6만5000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를 통해 시는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을 준다.

 

시는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도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 발주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올해 혁신방안 시행으로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이 그 실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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