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군은 진정 접수 기간이 오는 9월 13일까지로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포괄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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