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이 개념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돼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 판례,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와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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