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받는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과태료 납부 대신에 감면 또는 면제를 원하는 이에게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와 같은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의견제출 기한까지(과태료 부과 후 15일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가 가장 쉽게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 금연과 운동"이라며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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