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횡령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 요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구는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벌이는 실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는 한해 12개에 머무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 수를 38개로 늘릴 방침이다. 조사 주기는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2명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구는 횡령을 저지른 관리소 직원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외부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난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주자 3분의 2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외부 감사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을 공개하고,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관리소장의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치 운영 원칙이지만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다수 입주민의 피해가 커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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