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간 5세대(5G) 이동통신 마케팅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5G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5G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마치 전국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롱텀에볼루션(LTE)으로도 가능한 서비스를 5G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다는 지적이다.
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오전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면서 광고를 통해 비무장지대 등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바와 달리 부족한 5G 기지국 수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건물 내와 지하에서도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는 2기가바이트(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 것과 달리 현재 5G 속도는 LTE와 차이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론상 최대 속도인 20기가비피에스(Gbp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이 설치돼야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기지국은 3.5(㎓) 기지국뿐이다.
또 광고에서 보여준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는 5G뿐 아니라 LTE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인데도 마치 5G 휴대폰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동통신3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며 "통신사가 5G 구축을 경쟁적으로 하고 기술의 미래상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건데 이런 의도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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