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서울 시정을 감시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건수가 최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주민감사 2건, 시민감사 8건, 직권감사 5건 등 총 15건의 감사를 완료했다. 전년 8건과 비교해 88% 늘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 등을 조사해 조정·중재한다.
위원회는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 관리 소홀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성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강동구 고덕4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테니스장 이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리한 은평구청에는 신분상주의(5건), 장애인콜택시 부착광고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는 기관주의(1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부적정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로 감리용역비를 과소 책정하게 만들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일을 초래해 기관주의(1건)와 심사결과 검증과정 보완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 권고(1건)를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과 관련해 단독 주택용지 중 일부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을 위해 과소필지로 부적정하게 분할된 사실이 적발돼 개선요구(1건), 신분상 조치(훈계 2건), 기관경고(1건) 통보를 받았다.
위원회는 또 허위 소음 민원 때문에 강동구청이 강동테니스장을 명일근린공원에서 능골근린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체육시설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민원을 접수해 행정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강동구청은 체육시설법,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2018년 17건에서 작년 45건으로 28건 증가했고 신분상 조치는 전년 4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11건 늘었다"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 업무 관련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시민 권익을 제고하고자 청구인과 수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였는데, 감사 청구 목적이 피감기관의 행정행위 취소인 경우 감사 결과가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모든 항목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기간 중 청구인 면담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감사 진행 방향과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사전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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