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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옴부즈만, 내년 대출분부터 적용 '합의'

 

年 11조5000억원의 1% 수준 수수료 절감 혜택

 

대형폐기물 부착 스티커도 편의점등서 추가 판매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종래 지원단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시중은행이 협의해 내년부터 이뤄지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넓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 후 3년 안에 돈을 갚으면 은행이 대출기업에 상환액 1% 안팎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 등록세 등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중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옴주즈만 조종래 지원단장은 "광역지자체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한 해 대출하는 정책자금은 약 11조5000억원 정도로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대출자금의 1% 수준인 1150억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면서 "향후 관련 면제 조치를 시·군·구 기초지자체, 금융권과 추가 협의해 혜택 지역을 늘려나갈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책상과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불편한 것을 고려해 배출신고필증 판매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개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했다.

 

옴부즈만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한 결과 73%인 46개 시·군·구가 내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선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종래 단장은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도록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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