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서울시와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핵심 자구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기를 통해,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부지의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도 중단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을 구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신청서에서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위반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도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하다. 게다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며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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