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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 점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올 하반기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시는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 시는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업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제65조에 의거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