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이동통신 2G 서비스가 폐지된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G 서비스 폐지 신청이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폐지승인 건에 따라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12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되고 있는 2G망이 노호화 되면서 고장이 늘어나고 수리불가 부품이 늘어나면서 계속 운영할 시 장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가입자의 1.21%인 약 38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은 139% 증가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또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이나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또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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