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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

적성등급별 토지 분포도./ 서울시

 

 

서울시가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시가화구역(녹지구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관리전략을 세우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토지적성평가란 땅의 환경생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가 갖는 사회적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때 정량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평가 범위는 서울 전역의 녹지지역 234.59㎢로, 시 전체 면적의 39%다. 평가 지표는 ▲경사도 ▲표고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 면적비 ▲상태자연도 상위등급비 ▲공적규제지역 면적비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도시용지 인접비율 ▲도로와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의 거리 ▲비오톱 1등급 지역과의 거리다.

 

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녹지보전 시책 방향과 정합성이 높은 12개 평가지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적성평가에서는 지표별 상·하위 20% 측정값을 최대, 최소 기준값으로 설정해 각 필지의 종합적성점수를 산정, '가'부터 '마'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서울시의 적성등급별 토지 분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등급 녹지지역은 91.19㎢(38.87%), 나등급은 54.16㎢(23.09%), 다등급은 52.86㎢(22.41%), 라등급은 31.36㎢(13.37%), 마등급은 5.30㎢(2.26%)다.

 

시는 전체 녹지지역 중 88.5%인 207.6㎢를 보전적성 토지로 보고 있다. 가, 나등급 토지인 145.4㎢(62.0%)와 다~마 등급 내 별도 분류 보전대상지역인 62.2㎢(26.5%)가 그 대상이다. 별도 분류 보전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지방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규제지역과 비오톱 1등급 토지나 용산국가공원 부지처럼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적성이 높은 가, 나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다~마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는 공공목적 사업 부지가 다·라·마 등급인 경우에는 입안 가능토록 하고 가~나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 전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적성을 평가해 '2040 서울플랜'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할 것"이라며 "비시가화구역의 공간구조 설정과 관리전략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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