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통센터, 2000년대 중반 포인트몰 사업 진출했다 사기 당해
사기 당사자 5년 징역형 판결… 피해금액은 소송 이겼어도 못받아
제품 공급 GS리테일등 소송선 중기유통센터가 패소, 돈 물어줘야
배송 맡았던 CJ대한통운에 구상권 청구, 1·2심 택배社 '전부승소'
중기유통센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내세워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내 물류업계 1위 회사가 수 년째 끌어온 약 190억원의 소송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원고가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와 피고 CJ대한통운 이야기다.
중기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비롯해 온라인, TV홈쇼핑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5일 관련 회사들에 따르면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초 변호인으로 위촉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내세워 CJ대한통운을 피고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배상액은 186억65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중기유통센터가 올린 총매출 822억원의 22.7% 에 달하는 액수다.
앞선 고등법원까지 1·2심 법원에선 CJ대한통운이 모두 이겼다.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물류업계 1위 회사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양측의 소송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10년이 훌쩍 지난 20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중기유통센터는 2005년 당시 카드사 포인트몰과 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복지몰 사업 등에 뛰어들었다. 포인트몰 사업이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적립한 카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제일CDNEF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 회사에 물품 매입 업무와 매출 업무 등을 위탁했다.
둘 사이의 계약 관계는 2010년까지 이어졌다. 그후 중기유통센터는 사업 확장을 위해 제일CDNEF 외에도 애드DNS, 성우아이유통과 추가 계약을 했고 이들에게도 역시 같은 업무를 맡겼다.
중기유통센터가 판을 깔고, 이들 위탁3사가 센터를 대신해 외부로부터 각종 제품을 조달해 포인트몰 주문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여기서 제품 공급은 GS리테일 등이, 배송은 CJ대한통운이 각각 맡았다.
그런데 이후 관련 사업이 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위탁사가 실제 물건이 오고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오간 것처럼 조작하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유통센터와 계약했던 이들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M씨로 모두 같은 인물이었다.
M씨는 앞서 홈쇼핑사업에 투자했다 4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M씨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통해 내세운 3개 위탁사가 중기유통센터와의 계약 관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대규모 가공거래를 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게다가 3곳 중 1곳은 A씨의 부인이 사장이었던 것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3년 당시 열렸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리부실의 극치'라며 중기유통센터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을 놓고 공공기관이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위탁회사들이 모두 한 사람 소유의 회사였다는 것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중기유통센터의 관련 사업 진출 초기인 2007년 당시 60억원 정도였던 가공거래 규모가 2010년엔 1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전체 거래액의 70%가 가공거래였는데도 '가짜 전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불거지고, 이후 중기유통센터와 위탁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M씨 사이에 진행됐던 민사·형사소송에서 M씨에게는 징역형 5년이 결정됐다. 하지만 중기유통센터가 M씨로부터 받아야 할 약 200억원의 피해액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다 소송은 또다시 중기유통센터와 관련 포인트몰에 제품을 납품한 GS리테일을 포함한 5개사로 번졌다. 이들 납품사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중기유통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GS리테일 등 납품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가 2017년께다.
사기를 친 M씨로부터 입은 피해액은 되돌려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납품회사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된 중기유통센터는 이번엔 당시 배송을 맡았던 CJ대한통운을 피고로 소송을 걸었다. 택배회사가 '가공거래'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당시 맡긴 물품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모두 배송을 했다. 하지만 M씨를 중심으로 3개사가 조직적으로 가공거래한 것을 택배사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이같은 사실에 대해 1·2심 법원도 인정해 피고인 본사가 '전부승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고인 중기유통센터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기유통센터측은 "상고를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한다"면서 "판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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