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 유흥업소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집한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모든 유흥시설에서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로, 위반 시 주최 측이나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집합제한 명령은 가급적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부득이하게 모일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면적당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주말처럼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시는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명단을 자동 파기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낮추기로 했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시는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향후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과 같은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