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 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월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다만 서울시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다음 달 8일 그 기간이 끝나면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기존 회원 정보가 모두 파기된다.
요일제 폐지로 일원화 된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당 3000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벤트도 벌인다. 다음달 3일까지 가입하는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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