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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차단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발효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의 입지, 규모 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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