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항공은 18일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 만료되게 됐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 같은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소멸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돼,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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