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최대 500만원)에서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본 사업은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상가건물을 방역해주고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스마트폰 부동산 앱(App)을 통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시는 임대인 서명만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건물보수 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내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상가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어 임대료를 깎아주고도 건물보수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 부동산앱을 통해 상가를 홍보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앱에 뜨는 지도나 리스트에 '착한 임대인' 아이콘을 표시해 지역 주민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앱 홍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인하 전후 입금내역, 업종확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 또는 '부동산앱'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를 2021년 11월 6일까지 홍보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