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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다단계·온라인 쇼핑몰 사기 등 민생침해 근절 나선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 실질적 피해구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사업비로 총 5억2100만원을 투입한다.

 

민생침해 10대 분야는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다단계·특수판매 ▲수·위탁거래 불공정 ▲전자상거래 ▲상조업 등 할부거래 ▲프랜차이즈 불공정 ▲취업사기 ▲상가임대차 분쟁 ▲전자금융사기 ▲공산품 안전관리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다단계·상조업·취업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업체 3772개소를 단속해 1266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는 시정·배상·합의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상담 건수는 상가임대차 관련 1만7097건, 대부업 관련 506건, 프랜차이즈 관련 208건이었다.

 

우선 시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13년 39%에서 2018년 24%로 15%포인트 하향 조정되고 대부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소지가 상존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인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추진하는 한편 구청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중 화장품이나 건강 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면서 질병,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작용을 명현 현상으로 홍보하는 곳에는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2019년 다단계 등 특수판매 관련 403건의 민원 상담을 통해 10억22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아울러 시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19년 3조3239억원으로 약 2.77배 증가했지만 상품권 발행자와 입점업체간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수료 균등 부담을 지도·권고할 방침이다.

 

또 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소비열풍으로 SNS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피해 다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키로 했다. 시가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쇼핑 피해 비중은 2016년 45.5%에서 작년 76.6%로 31.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SNS 이용 쇼핑 피해 비율은 8.4%에서 29.1%로 3.46배 늘었다.

 

시는 "변화하는 생활 양식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해사이트를 단속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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