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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추진

부산시가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이기대공원은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을 제외하면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자연녹지와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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