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대다수가 노동환경이 취약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시내 산업재해자 1만4355명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는 1만3471명으로 전체의 93.8%에 달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중소기업의 산업별 위험 환경을 살펴본 결과, 3대 산업(건설·제조·서비스업) 중 건설업은 공사 현장의 진동과 분진에 시달리는 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근무시간의 4분의 1 이상이 진동에 노출된 건설업 노동자 비율은 58.0%, 분진 환경에 놓인 근로자는 45.8%로 다른 산업보다 많았다.
제조업 노동자는 기계 진동(35.7%)과 소음(28.9%), 서비스업 종사자는 실내·외 저온(18.9%) 및 고온(17.0%) 환경으로 고통받았다.
반복적 동작과 같은 육체적 위험에 노출된 비중은 건설·제조·서비스업 모두에서 69% 이상으로 높았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고객·환자 상대로 인한 정신적 위험에 근무시간의 1/4 이상이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69.5%로, 제조업과 건설업 대비 2.4배 많았다.
서울연구원은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업무 관련성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청력문제, 건설업에서는 피부문제와 요통, 사고로 인한 손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관련 비율이 100% 수준이다"면서 "기존에 해당 문제를 갖고 있던 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를 겪을 때 사측이 배려해 직무 또는 직장환경이 조정된 경우는 사업체 규모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2017년) 자료에 의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응답자의 57.3%가 조정됐다고 답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체는 조정된 비율이 10.0%~35.6%로 낮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조정 비율이 51.9%로 높았고 건설업(21.5%)과 서비스업(20.4%)은 20%대 초반에 그쳤다.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산하 기관 중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지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해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점검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시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울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를 주체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노동자가 참여해 각각의 역할을 분담,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를 산업별로 100인 이상이나 5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서울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216명이었는데 이 중 184명(85.2%)이 중소기업 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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