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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의 역할

벤처캐피탈은 벤처산업의 성격과 구조, 금융제도,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범위 등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개 독립벤처캐피탈과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로 나뉜다.

 

독립벤처캐피탈은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 주체다.

 

CVC는 모(母)기업이 조성한 자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성격의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 이외에 기술전략, 경영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는 점에서 독립벤처캐피탈과 구분된다.

 

CVC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법인,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형성한 CVC가 스타트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을 돕는다.

 

모기업은 기존 사업 영역이 아닌 독립된 조직을 설립해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을 활용한다. 모기업이 소액주주 지분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의 CVC를 개방형 혁신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자금지원과 경영 관련 컨설팅 수혜 등의 긍정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이같이 기업의 CVC 설립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모기업과 스타트업이 연구개발, 수출촉진 등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모기업이 직접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기업을 특성에 따라 나눠 만든 기업 안의 기업, 즉 사내독립기업(CIC)은 CVC를 설립해 투자한 벤처기업이 아니다.

 

최근 미국은 오바마 정부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Startup America Partnership Program)이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출범 이후 참가하는 기업 수와 출연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텔, IBM, 휴렛패커드(HP), 페이스북 등 20개 이상의 기업이 6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의 창업생태계 참여가 활발하다.

 

구글, 인텔 등 세계적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CVC를 설립해 스타트업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CVC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텔의 CVC인 인텔캐피탈(Intel Capital)의 경우 현재까지 총 13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 및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구글도 목적에 따라 다수의 CVC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벤처스(Google Ventures)와 캐피탈 지(Capital G)는 재무적 투자에 방점을 둔 벤처투자를 수행하는 반면, 그래디언트 벤처(Gradient Ventures)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페이스 X(Space X)에 대한 투자와 같이 그룹의 사업과 전략적 연관성이 높거나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또는 그룹 내 계열사들이 직접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고, 모기업의 창업지원에 의한 벤처기업 활성화 유인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 출자총액 제한을 둔 계열회사 편입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벤처투자회사의 계열사 투자 금지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 간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분산해 규정함으로써 모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CVC 투자를 막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침을 정하고 벤처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벤처지주회사제도 개선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벤처투자업계의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벤처지주회사제도보다 금산분리 완화 등 특례적용으로 모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VC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CVC를 허용하는 특례적용은 향후 벤처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CVC의 허용이 기업의 이익추구와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보다 기업주도의 전략적 벤처투자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신뢰성 담보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CVC를 촉진하는 것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을 통한 유효한 경제 활성화 유인책이 될 뿐 아니라 각 국이 펼치는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한국중소기업학회·한국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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