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을 사지로 내몬 주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폭행과 같은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넣고, 부당해고나 괴롭힘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소송 등 법적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질로 목숨을 잃는 경비노동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채기를 내는 야만적인 세상을 청산하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고용 안정 ▲생활 안정 ▲분쟁 조정 ▲인식 개선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첫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공제조합은 경비노동자들의 질병, 부상, 사망에 대비해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의 일부를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덜어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괴롭힘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시가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인력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자발적인 화해가 어려운 경우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경비노동자가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시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부당 지시·명령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주민 A씨로부터 상해와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에 공포를 느끼며 도망 다녀야 했던 노년의 경비노동자의 참담했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면서 "가난과 직업은 죄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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