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축액의 갑절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자가 매월 10만~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모으면 저축액만큼의 돈과 이자를 추가로 주는 통장이다.
월 15만원씩 3년간 모으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적립금 540만원 등 1080만원에 협력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 서울시 거주자 중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월 소득 기준은 237만원 이하다. 원래 '220만원 이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원)를 적용한다.
3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매월 12만원을 5년 동안 모으면 본인 저축액 720만원과 적립금 360만원, 별도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다음달 6∼24일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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