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한 달 간 다산콜센터와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 광고, 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는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목격자 진술, 녹취,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불법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 지원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 노출을 막기로 했다.
피해 내용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불법 대부업 피해자 중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법률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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