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2일부터 확인 업무 본격화…기존 제도는 전날까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감별사' 역할을 할 민간 1호 벤처확인기관이 됐다.
벤처협회는 내년 2월 12일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그동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개선해 내년 2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11일까지만 운영한다.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이 결정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끝내고 시험 운영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벤처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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